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월 25,000원 가량 완화될 듯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해,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로 인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며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연비 10km/ℓ, 1일 40km 주행 시 월 25,000원 가량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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