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돼 고지됐다.
또 모든 신용카드로 납무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자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라며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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