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4억 3000여만원 부과
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4억 3000여만원 부과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11 14: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안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부안군은 11일 정기분 주민세 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들에게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7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징세비용이 88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돼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로 납무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자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라며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