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기분 주민세 8월까지 납부하세요”
장성군, “정기분 주민세 8월까지 납부하세요”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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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 22,331건, 3억 3천 4백만원 부과
▲ 장성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장성군이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대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2,331건, 3억3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에 따라 55,000원부터 최대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의무자들께서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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