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 22,331건, 3억 3천 4백만원 부과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장성군이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대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2,331건, 3억3천4백만원을 부과했다.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법인이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의무자들께서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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