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6.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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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4일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며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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