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나주 13정화 ‘살충제 계란’ 긴급 회수조치
여수시, 나주 13정화 ‘살충제 계란’ 긴급 회수조치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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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집판매상이 여수4곳에 지난 13∼14일 사이 3600개 유통
▲ 여수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여수시는 나주 정화농장에서 생산된 ‘13정화’ 살충제 계란의 지역 유통을 역추적 해 즉시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18곳의 식용란 수집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15일 ‘살충제 계란’ 파동 직후 지역 내 수집업체를 통해 문제의 계란이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역 외 나주시에 신고한 식용란 수집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정화’ 계란을 지난 13일∼14일 사이 지역 내 4곳의 중·소 마트에 3600개(120판) 유통된 것을 뒤늦게 파악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17일 오후 전남도로부터 통보받고 ‘13정화’ 계란이 유통된 여서동 A마트, 롯데슈퍼 B·C·D점에서 재고 2500여개를 즉시 회수 조치했다. 또한 판매된 1100여개 중 18일 낮 12시 현재 760여개는 회수 조치했고, 360여개만 미회수 됐다.

시는 판매마트에 ‘13정화’ 계란의 교환을 적극 홍보·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13정화’ 계란의 반품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17일 지역 내 수집업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역 내 산란계 농장 2곳의 계란을 수거해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 수집업체에서 지역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유통이 더 있는지 더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시민들도 계란을 구매하실 때 꼭 적합 판정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나주 정화농장에서 비펜트린(기준치 0.01mg/㎏)이 기준치의 21배에 달하는 0.21mg/㎏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들 계란의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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