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출동한다
광양시,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출동한다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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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도·시 합동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전년도 체납액 대비 3% 이상 감소 목표
▲ 광양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전년도 대비 3%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행정력을 총출동하고 있다.

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전라남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10명이 참여하는 ‘도·시 합동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했다.

도·시 합동 체납징수기동반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맨투맨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철 특별징수팀장 직무대리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와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8월말 현재 과년도 43억 원과 현년도 24억 원을 포함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67억 원이며, 이 중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4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된 차량이나 부도·폐업된 법인차량 중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해 지금까지 3천1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부동산의 경우 올 상반기에 4천7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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