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8억원으로, 영치 합동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8,018명에게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