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급박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으며 의로운 자기희생적인 행위에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의상자 증서 전달

남씨는 2017년 5월 17일 경산시 소재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여학생기숙사를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쳐 도망하던 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붙잡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일상 속에서 자기희생적인 의로운 일을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선정 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런 이들을 의사자 · 의상자((1급∼9급)로 인정하고 그에 알맞는 예우와 지원으로 등급별로 보상금, 의료급여, 취업보호, 국립묘지안장,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특별공급 등을 하고 있다.
의(義)를 실천한 분들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상자 인증 신청은 경산시 복지정책과,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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