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 신청 안내
2018년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 신청 안내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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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까지 신청…젊은 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 마련
▲ 2018년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 신청 안내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창농(創農) 지원을 통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은 지속가능한 충남농업육성, 청년농업인의 창농 및 영농 정착지원을 통한 후계인력양성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등 3종으로 총 34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 비율이 전액지원에서 지원 90% 자부담 10%로 변경된 점이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경영·기술체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미래 충남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은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창농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위한것으로 생산 및 가공기반, 유통개선, 마케팅 및 홍보, 6차 산업, ICT실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통사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예산군에 두고 거주해야 하며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과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의 경우 40세 미만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로 1년 이상 경과된 자(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2년 이상)이며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7년 4-H회에 등록돼 있는 영농4-H회원으로써 34세 미만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로 1년 이상 경과된 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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