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시정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시정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10.10 11: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총 8억 6,900만 원
▲ 공정거래위원회

(내외뉴스=최준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 6,800만 원, 5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했다.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74억 7,800만 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했다.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34억 6,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우방건설산업은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대금 163억 2,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 1억 4,400만 원은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대금 132억 4,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개 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 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 3억 6,800만 원, 우방산업 5억 100만 원 등 총 8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