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한 시정 권고
권익위,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한 시정 권고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5.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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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판정 조사 후 다리 장애 심하지 않단 이유로 이용 불가 통보에 권익위 조치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서울시청)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서울시청)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A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지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공단이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 후 A씨에게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며,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씨는 사지마비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난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공단에 A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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