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10.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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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심지어 탈의실에도 설치되고 있는 몰래카메라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린다.


오히려 점점 더 몰래카메라의 종류는 다양하고, 초소형으로 변화돼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위장형 카메라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촬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불법촬영된 영상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SNS나 인터넷 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영상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을 알고 피해자들은 고통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제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유희적 표현에서 불법촬영 행위라 지칭하는 것만큼 불법촬영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각종 UCC제작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탈의실 및 공공화장실 주변을 불법 탐지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변명아래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 불법촬영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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