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8억1,195만원 부과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604건의 8억 1,195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 및 건물) 및 주택외 모든 건축물과 선박, 시설물에 대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됐으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또한,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통장에서 이체되므로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미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이용 금융기관 및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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