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예약 취소시 환급 규정 확인하세요!
숙박업 예약 취소시 환급 규정 확인하세요!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13 13: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관 사전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올바른 관광문화 조성 기여
▲ 피해구제 월별 접수 현황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소득 증대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로 국내여행 참가자 수가 연간 3천 8백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국내 여행객의 숙박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련 접수가 80.9%를 차지함에 따라, 전북도는 광주시, 전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함께 호남지역 752개 숙박업체들의 이용약관 중 환급규정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451개 업체(총 752개소 중 휴·폐업 및 이용약관이 없는 업체 301개소 제외)가 사용하는 환급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성수기-주말)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상으로 환급하는 환급규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47개(10.4%)에 불과했고, 나머지 404개(89.6%)의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차이가 났다.

또한, 이용일 3일 전임에도 100%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78개, 10일 전임에도 30%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48개로 나타났다.

전북·광주·전남도청은 약관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업체 163개소에 대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문을 발송했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조사 대상 451개 업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차이나는 환급규정을 사용 중인 업체(404개)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요청 및 권고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지난 6월 15일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번 조사의 취지와 소비자피해 현황, 이용약관 검토 결과 등을 공유하고 등록업체에게 약관 및 환급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안내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전북도는 공동 조사기관과 함께 호남지역 숙박업소의 부당한 약관·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인 관광업과 관련해 올바른 관광문화 조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전북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