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노린 양심불량 업소, 76곳 무더기 적발
설 대목 노린 양심불량 업소, 76곳 무더기 적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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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모습. (사진=경기도청)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내산 한우라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떡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불량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이에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온 업체가 76곳에 달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5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등으로 용인의 한 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으며, 화성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일주일 연장해 떡 1천540kg을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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