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재산세 1,251억원 부과
2017년 정기분 재산세 1,251억원 부과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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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 전라북도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북도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9만건에 1,2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09억원보다 42억원(3.5%)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은 도내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484억원,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북도 이광겸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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