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09억원보다 42억원(3.5%)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은 도내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북도 이광겸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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