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
김정호 의원,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04.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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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8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정호 의원이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 김정호 의원이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에 김정호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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