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유족에 지급
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유족에 지급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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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은 2012년 8월 본사 격납고에서 조 회장 모습.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은 2012년 8월 본사 격납고에서 조 회장 모습. (사진=대한항공 제공)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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