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의원직 상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9.11.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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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실형 확정
한국당의 의석 109석에서 108석으로 줄어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내외방송=디지털 뉴스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이 20대 총선에서의 정치자금 위반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거 책임자에게 자신이 먼저 요구해 2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수행비서가 돈 전달 장소에 간 적 없다는 진술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선거책임자의 진술은 수사·재판 내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면서 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석은 109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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