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오늘부터 인과성 불충분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보상 대상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접종자만 해당합니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와 장제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