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쓰고남은 전기 전력원으로…양방향 V2G '샌드박스 통과
'전기車' 쓰고남은 전기 전력원으로…양방향 V2G '샌드박스 통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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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서면심의...유사‧동일과제 패스트트랙 승인
▲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사진=대한상의)
▲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사진=대한상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전기차의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인 V2G(Vehicle To Grid)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 서비스(Over-The-Air)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V2G) ▲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

양방향 전기차 충전 서비스(V2G)는 전기차 남는 전기를 전력원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V2G)'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으며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고 대한상의 측은 전했다.

현재는 충전만 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방전도 가능하도록 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재공급할 수 있는 미래 신(新)기술이다. 전기차를 돌아다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셈이다.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는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에 전기를 방전해 전력과부하로 인한 정전을 막고, 전력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고용량 배터리 용량은 가정의 전기 사용량 10일치에 해당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전기차 소유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기요금이 높은 피크시간 때 전력을 재판매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른바 일석이조인셈. 여름철 기준으로 전력요금은 가장 쌀 때가 1kwh당 64.2원, 비쌀 때는 1kwh당 171.8원으로 약 3배 차이 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과 동시에 전력망에‘방전’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또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건물 등에 직접 공급할 수 없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외 V2G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시장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양방향 충전기 25대, 전기차 50대를 이용해 기존 전력망과 부산 정관신도시 내 아파트 2만 8000세대에 공공, 상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다. 

실증사업에 약 50억원을 투자한다. 실증 참여자에게 전기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필요한 건물이나 전력망에 전기를 무료 공급한다.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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