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결의안 이어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국회 제출
최춘식, 결의안 이어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국회 제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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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모든 국민 자유를 가진다 해놓고 백신 의무적으로 맞아라?"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최 의원은 ▲성민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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