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후 어영부영 하는 사무장장 병원 '꼼짝마'
폐업신고 후 어영부영 하는 사무장장 병원 '꼼짝마'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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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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