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 골자 법안 발의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판 붙었다.
의사조력자살 골자 법안 발의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판 붙었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21 14: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매년 30여만명의 국민이 사망. 대부분의 환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임종"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작품(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작품(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최근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며 "전인적인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의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우리나라에는 매년 30여만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임종하고 있다. 고통은 환자를 넘어 가족에까지 이른다. 간병 살인, 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살, 아버지의 간병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 등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왜 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며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채시도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