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이대로 좋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이대로 좋은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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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턱없이 부족
김상희 의원 31일, 5년간 사업성과와 제도 미비점 살펴보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
(자료=김상희 의원실)
(자료=김상희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5주년을 맞았다. 

30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돼 가는 상황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140만 명이며, 2018년 291개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올해 기준 567개로 약 2배 증가했고 등록기관의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만 529명에서 2022년 7월 22만 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은 총 3227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0개로 단 10%에 불가하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오는 31일 지난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환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김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맡았고 ▲연명의료관리센터 조정숙 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사)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유신혜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서보남 간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연명의료 담당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은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우리 사회에 안착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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