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재난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위한 '이태원 참사 방지법' 발의
강민국 의원, 재난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위한 '이태원 참사 방지법'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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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 외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도 재난 문자 발송 가능해져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10월 29일 15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회도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강민국 의원(사진=강민국 의원실)
강민국 의원(사진=강민국 의원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시 지자체, 경찰, 소방당국, 의료기관이 신속히 소통하도록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문자가 적시에 국민에게 발송되지 못했다는 비판제기에 따른 것이다.

8일 강 의원이 설명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 외에도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 역시 재난문자 발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는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3만명으로 이는 평상시의 3배가 넘는 규모였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구밀집 상황과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문자가 제대로 발송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안전을 보장할 자원 등 하드웨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이 위협받을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속한 안전 예방 시스템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한 재난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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