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정 '효도수당' 지급
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정 '효도수당' 지급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3.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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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세대당 20만 원 연 1회 지원
지난 1월 양천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께 인사드린 이기재 구청장의 모습. (사진=양천구)
지난 1월 양천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께 인사드린 이기재 구청장의 모습. (사진=양천구)

양천구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7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천여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번 효도수당 금액은 가구당 20만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1923.1.31.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가구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가 도래한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조사 수행 후 지난 3일 수당을 지급해 100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이 받았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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