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근거 마련..환경단체는 거센 반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근거 마련..환경단체는 거센 반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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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의견 양양군에 통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백두대간 훼손' 우려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던 설악산 케이블카의 공사를 시작할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공사 시작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2020년 12월에 내려지며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데 따른 것이다.

재보완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우선, 상부정류장 위치의 해발고도를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 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과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공사 시작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예상 노선도(자료=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예상 노선도(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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