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여러 업체 동시에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대리기사 등 여러 업체 동시에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6.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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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적용...고용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지만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이 같이 밝히고, "7월 1일부터 이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후 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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