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 필요, 불법 복제 처벌 선례 남겨야"
"체계적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 필요, 불법 복제 처벌 선례 남겨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6.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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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19일 열린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19일 열린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내외방송) 디지털 불법 복제와 저작권 문제가 출판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유기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 ▲교수신문 ▲쿠키뉴스 등이 공동주관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교육은 제도적으로 저작권을 이해하는 것인 반면, 저작권 인식 개선은 저작권에 대한 존중 및 준수 등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저작권 인식 증진을 의미한다"면서,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지적 소유권)'이기 때문에 홍보 및 교육을 비롯해 저작권 집행과 관련된 각종 제도 병행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위운영팀장은 저작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지수 및 태도지수 등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음을 전하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교과별 성취기준 수준에서 저작권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며, K-콘텐츠 확산과 더불어 한류팬의 저작권 의식 역시 확산돼야 하기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한류팬)을 대상으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은 "저작권 홍보가 저작권 보호 방법에 대한 홍보로 변화하고 있고, 이 중 출판 분야는 이용자가 직접 복제하고 유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을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출판물 불법복제를 근절하려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대학교재의 특성은 낮은 가격탄력성과 한정적인 시장이며, 주요 소비자들인 대학들의 구매 심리 또한 비자발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문체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며, 대학 내 저작권 교육, 강의자료 무단 제공 금지 등 대학가의 문화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처벌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초중등 교과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학교에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을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은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불법 저작물의 유통 및 침해경로는 점차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저작물 침해의 사후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숙명여대 대학원생인 김지윤씨는 대학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실태와 함께 현실에 맞는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생애주기 별로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의 확충과 더불어 교육적 노력과 함께 정부 및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전공서적과 관련된 장학제도의 검토가 동반되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일구 교수신문 기자는 태블릿PC의 활용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대학가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대학 내 전공서적에 대한 불법복제의 처벌 선례가 필요하고, 출판사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대학교재 디지털화를 포함해 포괄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등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논의할 것에 동의했다. 

또 방청객으로 참석한 출판인들은 2025년 인공지능 교과서에도 불법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기소유예 범위에 청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 위반 사례가 처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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