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전국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여름휴가철 전국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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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7∼8월 “차량몰수 등 구속수사”원칙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8월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동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주단속 장소도 어린이보호구역, 유흥 ‧ 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았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검 합동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면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 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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