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HD현대중공업 노조, 31일 파업 결정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제한적 처분 '실효성 논란'
[내외방송 뉴스] ▶HD현대중공업 노조, 31일 파업 결정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제한적 처분 '실효성 논란'
  • 차에스더 아나운서
  • 승인 2023.08.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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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31일 파업 결정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제한적 처분 '실효성 논란'

(내외방송=차에스더 아나운서/ 편집 최성열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

 

1. [사회] HD현대중공업 노조, 31일 파업 결정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오는 31일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31일 오후 전 조합원 파업을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 [경제]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제한적 처분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어제(28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정치) 윤 대통령, "우리의 좌표 분명히 인식해야 제대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현재 우리의 좌표가 어딘지 분명히 인식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 축사에서 야권을 향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국제) 바이든, 내달 인도·베트남 방문...다급한 中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초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해 대(對)중국 견제 행보를 가속합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10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문화,연예)   회장 유족, '광화문 월대 석조각' 기증

문화재청이 광화문 월대 어도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던 서수상으로 추정되는 석조각 2점을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어제(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감사의 뜻을 담은 서수상 기증식을 개최하고 유족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외방송]

 

1. [사회] HD현대중공업 노조, 31일 파업 결정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갑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최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31일 오후 전 조합원의 3시간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임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임금 인상 규모가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추가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부터 이어지는 교섭 내용에 따라 파업을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가운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무분규 타결은 1년 만에 깨지게 됩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반대 68.78%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 [경제]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제한적 처분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어제(28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시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과 사망사고를 제외한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영업정지 시점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신사업 추진과 해외 수주는 가능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3~5개월 뒤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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