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8일) 대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베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저장매체들은 김경록 PB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제 최강욱 의원 측은 판례를 거론하며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 및 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이므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씨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