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 가능해져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을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만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친모 혹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산부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역 상담기관에서 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출산제는 2,000여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아동'의 실태가 알려지고 이로 인한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에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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