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령' 시행, '대통령실 시위 원천 봉쇄' 비판도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를 경찰이 막을 수 있도록 한 '집시법 개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가 있는 이태원로,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서초동 법원 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됐다.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등 인근의 집회 시위 소음 단속 기준도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가진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실 앞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단체들은 지난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성명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한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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