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조합 회계공시 진행, 조합원 피해 없어야"
한국노총 "노동조합 회계공시 진행, 조합원 피해 없어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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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동의는 아님, 헌법소원 청구 돌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한국노총)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한국노총이 23일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게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노동조합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하며, 부당한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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