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방문 돌봄노동자 31.7% 성희롱 피해 경험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31.7% 성희롱 피해 경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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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1/3정도만 제대로 된 조치 이뤄져 '보호대책' 절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 개최돼
(토론회 포스터=남인순 의원실)
(토론회 포스터=남인순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 방안' 국회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숙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송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잭연구위원과 임정미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된다.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는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로 진행돼,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499명(방문요양보호사 387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12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유형 13가지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1.7%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 분석 결과는 ▲서비스 이용자 79.2% ▲이용자의 보호자 27.1로 조사됐고, 목격자가 있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성희롱이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목격자가 적다는 것은 '이용자의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성희롱 피해를 소속 요양기관에 신고 및 상담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35.1%로 집계돼, 신고를 해도 1/3 정도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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