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한다
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한다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1.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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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진입 차단 및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조치...불법행위 모두 법적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20일 시청역 지하철 시위 모습(사진=서울교통공사)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20일 시청역 지하철 시위 모습(사진=서울교통공사)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에 맞서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설 것임을 23일 천명했다.

교통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이들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3단계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이후 약 두 달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2일간 출근시간대 2호선 시청역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고용보장 투쟁' 등을 주장하며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이 때 열차의 출입문 앞을 휠체어로 가로막는 방식으로 현수막까지 펼쳐 승객의 탑승이 지연되는 등 2호선 열차가 최대 47분간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지하철 전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의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역사 내 시위가 벌어질 경우 전장연이 선전 또는 지하철 고의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고, 이런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의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해 열차 안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승객의 신속한 하차를 위해 전 역부터 안내방송을 통해 주변 출입문 이용을 알린다.

또한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사전에 설치해 전장연이 역사 내로 진입할 시 시민의 동선과 분리되도록 하고, 승강장에서 확성기나 앰프 등 시위를 위한 물품 반입을 제지할 계획이다.

백호 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적극 대응하는 등 임기 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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