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1일) '은퇴자 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은퇴자 마을(도시)'이란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 ▲문화 ▲의료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은퇴자 마을(도시)은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의 경우 약 70여 년전부터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현재 약 3,000여 개의 은퇴자 마을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 마을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은퇴자 마을'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됐다.
또한 ▲은퇴자 마을의 지정 ▲은퇴자 마을 주택의 건설 ▲은퇴자 마을의 공급 및 운영·관리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맹성규 의원은 "60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이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 마을'에 함께 모여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함께 발의해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도입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