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마을 조성 근거 담은 '특별법' 발의돼
은퇴자 마을 조성 근거 담은 '특별법' 발의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11 15: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성규 의원, "60세 넘어 함께 모여산다면 정서적 고립 벗어나고 유대감 형성 가능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1일) '은퇴자 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은퇴자 마을(도시)'이란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 ▲문화 ▲의료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은퇴자 마을(도시)은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의 경우 약 70여 년전부터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현재 약 3,000여 개의 은퇴자 마을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 마을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은퇴자 마을'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됐다.

또한 ▲은퇴자 마을의 지정 ▲은퇴자 마을 주택의 건설 ▲은퇴자 마을의 공급 및 운영·관리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맹성규 의원은 "60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이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 마을'에 함께 모여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함께 발의해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도입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나타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