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처음으로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처음으로 '실형 확정'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12.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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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원심 확정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한국제강은 2021년에도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바 있었다.

이후 올 4월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를 했고 지난 8월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도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A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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