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새롭게 개편된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1.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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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지원금 상향,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2023년 우수 이수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과발표회. (사진=문화재청)
2023년 우수 이수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과발표회. (사진=문화재청)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전승활동 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월 5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전승자의 95%(약 7,000여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승활동에 매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은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며,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올 1월 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상향되어, 보유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50→5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월정 전승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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