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교과과정' 위한 '학생정신건강증진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마음건강 교과과정' 위한 '학생정신건강증진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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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마음건강 교과과정' 도입을 위한 첫 단추인 '학생정신건강증진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이 지난 12월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심미경 의원은 "정부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학교 폭력, 자살 등 사안별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하다"면서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치료를 도울 수 있게 했다.

앞서 심미경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음건강교육 교재 제작 관련 사업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저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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