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금지...위반시 지자체 철거 가능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한편, 개수와 장소 등 표시 및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률이 위임한 현수막의 설치장소와 규격 등은 시행령을 통해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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