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고용 및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위장고용 및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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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중 이직이나 퇴사로 허위서류 제출해 부정수급한 사례 만연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해 위장고용 및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 1,000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만약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번 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경우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12억 1,000만 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9억 7,000만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개소(1억 9,000만 원 상당)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주 공모 및 중개인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습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및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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