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분증 확인 이행만 확인되면 면제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앞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주들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청소년에게 속은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해왔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시에는 CCTV 등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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