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23곳 적발 행정처분 조치
식약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23곳 적발 행정처분 조치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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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양꼬치, 훠궈 및 무인카페 4,056곳 조사
배달 음식점을 점검 중인 공무원(사진=연합뉴스)
배달 음식점을 점검 중인 공무원(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함께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0.6%)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399번으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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