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의지 부재가 기업 내 블랙리스트 비롯되는 것"
"정부 처벌 의지 부재가 기업 내 블랙리스트 비롯되는 것"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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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인사관리 명목으로 블랙리스트 용인 비판하며 적극적인 법 해석 주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직원을 찍어내는 이른바 기업 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기소가 미비해 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혜영 녹색정의당의원(사진=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장혜영 녹색정의당의원
(사진=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전체의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또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불과했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를 위반한 신고 건수는 1,104건으로 연평균 220.8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5.2%)에 그쳤다. 

노동부는 총 신고 중 단 25.4%(5년간 총 280건)만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20.4%만 기소했다. 이는 100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중 25건만 검찰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노동부 선에서 종결되며, 이마저도 5건만 검찰이 기소하고, 나머지 20건은 불기도된다는 뜻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노동부와 검찰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기소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처벌은 드물 수 밖에 없고, 검찰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사건 통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혜영 의원은 "쿠팡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았다면 무혐의라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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