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다수, 인도 차도 뒤섞이고 안전장치 기준 부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다수, 인도 차도 뒤섞이고 안전장치 기준 부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4.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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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법정 의무 설치 대상 아니기에 안전 공백 발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다수가 인도와 차도가 뒤섞여있고, 교통사고 증가에도 안전장치 기준이 부재해 안전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를 밝히고,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4세 어린이가 4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아이를 치었고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고는 2022년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후 채 2년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당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m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남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31%가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구조를 방치한 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시설 설치 등 노력이 부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실태 파악과 교통안전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미설치 조치를 올해 안에 최우선 사업으로 할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기준 수립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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