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10여곳에 불법 유통한 수산 대표 검찰에 송치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시가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민물장어 약 3,500kg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협업해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곳에 불법 유통·판매한 A씨를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또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저가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유통·판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 한다는 방침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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