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운행 NO!
'불법자동차' 운행 NO!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5.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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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단속해 지난해 총 33만여 대 적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및 타인명의 불법자동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및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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